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6. 18: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마산점 엘리베이터에서, 라이터 모형의 초소형 캠코더를 손에 쥔 채로 피해자 D(여, 가명) 옆에 앉아 신발 끈을 묶는 척하면서 캠코더로 피해자자 몰래 피해자의 치마 안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경부터 2019.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4회에 걸쳐 캠코더와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라이터 캠코더, CCTV 영상 캡쳐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사진,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혐의자 소유 캠코더휴대폰구글드라이브 내 전자정보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