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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07 2015가합105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온누리 작성 2015년 제55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종전 상호인 한국씨티그룹캐피탈 주식회사에서 2016. 1. 21. 현 상호로 변경되어 같은 해

2. 2. 그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는 B과 사이에, 아래 기재와 같이 새로이 리스물건을 구매하거나 B이 지급한 구매자금 상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리스하고, B은 원고에게 약정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각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1) 2013. 7. 30.자 리스계약 리스물건 : 별지

1. 압류목록 중 1, 2, 4, 5번 리스금액 : 300,000,000원 리스기간 : 3년 리스료 : 8,452,526원 2 2013. 9. 25.자 리스계약 리스물건 : 별지

2. 압류목록 중 6, 7번 리스금액 : 37,000,000원 리스기간 : 3년 리스료 : 805,828원 3 2013. 11. 18.자 리스계약 리스물건 : 별지

2. 압류목록 중 3, 4번 리스금액 : 44,000,000원 리스기간 : 3년 리스료 : 958,282원 4 2013. 11. 18.자 리스계약 리스물건 : 별지

2. 압류목록 중 5번 리스금액 : 19,000,000원 리스기간 : 3년 리스료 : 413,803원 5 2014. 1. 24.자 리스계약 리스물건 : 별지

2. 압류목록 중 1, 2번 리스금액 : 142,000,000원 리스기간 : 3년 리스료 : 3,092,636원 6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물건의 구매 ① 물건의 구매, 수입, 통관, 설치 및 시운전에 필요한 인허가를 포함한 모든 절차는 리스이용자의 책임 하에 행하며 리스이용자는 동 절차를 행함에 있어 원고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원고는 위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리스이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물건의 소유권 ① 리스이용자는 리스기간 중 본 계약에 따라 물건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을 가질 뿐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물건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양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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