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온누리 작성 2015년 제55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종전 상호인 한국씨티그룹캐피탈 주식회사에서 2016. 1. 21. 현 상호로 변경되어 같은 해
2. 2. 그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는 B과 사이에, 아래 기재와 같이 새로이 리스물건을 구매하거나 B이 지급한 구매자금 상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리스하고, B은 원고에게 약정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각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1) 2013. 7. 30.자 리스계약 리스물건 : 별지
1. 압류목록 중 1, 2, 4, 5번 리스금액 : 300,000,000원 리스기간 : 3년 리스료 : 8,452,526원 2 2013. 9. 25.자 리스계약 리스물건 : 별지
2. 압류목록 중 6, 7번 리스금액 : 37,000,000원 리스기간 : 3년 리스료 : 805,828원 3 2013. 11. 18.자 리스계약 리스물건 : 별지
2. 압류목록 중 3, 4번 리스금액 : 44,000,000원 리스기간 : 3년 리스료 : 958,282원 4 2013. 11. 18.자 리스계약 리스물건 : 별지
2. 압류목록 중 5번 리스금액 : 19,000,000원 리스기간 : 3년 리스료 : 413,803원 5 2014. 1. 24.자 리스계약 리스물건 : 별지
2. 압류목록 중 1, 2번 리스금액 : 142,000,000원 리스기간 : 3년 리스료 : 3,092,636원 6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물건의 구매 ① 물건의 구매, 수입, 통관, 설치 및 시운전에 필요한 인허가를 포함한 모든 절차는 리스이용자의 책임 하에 행하며 리스이용자는 동 절차를 행함에 있어 원고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원고는 위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리스이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물건의 소유권 ① 리스이용자는 리스기간 중 본 계약에 따라 물건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을 가질 뿐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물건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양도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