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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52264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58,93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리스회사인 원고는 2007. 11. 19. B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하는 리스이용자인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리스물건 명세 - 리스물건 및 수량: 대국전 4색 인쇄기 외 (Maker: KOMORI 외, Model: L 440 외, Year: 2000 외) - 취득원가(리스금액): 450,000,000원 - 물건가격: 450,000,000원 (VAT 제외) - 공급자 / 제조자: 예진프리테크 C / KOMORI 외 - 설치 장소: 고양시 일산동구 D 리스기간: 48개월 리스료: 10,880,500원 × 48회 리스 이자율: 연 7.5%, 연체이율: 연 24%

나. 이 사건 리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조(리스의 정의) 본 계약에서 리스라 함은 을(피고, 이하 같다)이 선정한 리스물건을 갑(원고, 이하 같다)이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을에게 본 계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갑은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리스료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방식의 금융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시설대여를 말한다.

- 제9조(지연손해금) ① 을이 리스료 또는 규정손실금의 지급 기타 본 계약에 의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기간에 대하여 명세표에서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10조(물건의 소유권) ① 을은 리스기간 중 본 계약에 따라 물건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을 가질 뿐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물건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가 을에게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 제11조(물건의 사용, 보관 및 수리) ④ 을은 자기의 비용부담으로 물건을 항상 정상적인 작동상태로 유지토록 수리, 보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정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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