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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102038
동산 인도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시설대여업, 할부 금융업 등을 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박스 생산 기계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8. 29. 피고와 사이에 ‘리스물건: 합지기 외 1, 취득원가: 115,0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2,618,205원(1회~36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해당 리스물건을 인도하였다.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인도한 리스물건이다.

다. 이 사건 리스계약의 약관은 리스물건의 소유권 및 리스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0조 물건의 소유권 ① 리스이용자는 리스기간 중 본 계약에 따라 물건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을 가질 뿐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물건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제20조 계약의 해지(기한이익상실) 아래 각 항의 사항이 발생시에 계약의 해지사유로서, 각 항의 절차에 따라 리스이용자는 모든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한다.

그러나 원고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계약해지(기한이익상실)를 유보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 리스이용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리스이용자는 당연히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원고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 3영업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리스이용자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기한의 이익 상실일 3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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