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2.경 B과,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리스물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O 리스물건 : SIRIUS-7040 O 설치장소 : 시흥시 C 617호 O 리스기간 : 2015. 10. 12.부터 24개월 O 리스이자율 : 연 6.7% O 월 리스료 : 1개월부터 2개월까지는 323,833원, 그 이후부터는 2,359,048원 O 지연손해율 : 연 25% O 제10조(물건의 소유권) 리스이용자는 리스기간 중 본 계약에 따라 물건을 이용할 권리만을 가질 뿐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물건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제1항) O 제20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항의 내용 중 어느 하나가 리스이용자에게 발생한 경우에 리스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리스이용자가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리스이용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리스회사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물건을 사용하게 하거나 제3자 소유의 사업장에 물건을 설치하는 경우
5. 본 계약 또는 리스회사와 체결한 기타 계약에 따른 채무를 변제기에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중요한 금지행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11. 파산, 화의 개시나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O 제21조(계약해지사유 발생시의 조치) 본 계약의 각 조항에 따라 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리스회사는 본 계약의 해지여부와 관계없이 아래 사항 중 1개 또는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물건의 반환청구 및 처분
나. B은 리스물건을 사용하던 중 2016. 3.부터 리스료 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의 여러 차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