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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7노438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감금 부분) 피고인이 피해 자를 차량에 태우고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으므로 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설사 감금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감금 부분) 주장에 대하여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 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 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마치 대리 운전 기사인 것처럼 가장 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를 태우고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 ② 위 차량이 태백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렀을 무렵 피해자가 뒤늦게 피고인이 대리기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차를 세우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무시한 채 태백시 I 아파트 주차장까지 계속 주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뒤늦게 상황을 알고 나서도 자신과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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