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 D을 도박장으로 유인하여 도박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고인은 도박장에서 돈을 빌려주는 일명 ‘꽁지’ 역할을 맡고, E, F, G, H, I을 고용하여 그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당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하면서 수신호를 통해 패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그 후 C은 2011. 11.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랜만인데 밥이나 같이 하자”고 말하여 2011. 11. 2.경 안성시 J에 있는 K 가게에서 피해자를 만나 L에 있는 I이 운영하는 M부동산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고,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및 G, I, E를 소개한 후 C, G, I, E는 2011. 11. 2. 18: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위 M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카드 4장씩을 분배받은 후 1인당 10,000원씩 돈을 걸어 미리 정해둔 순서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는 바둑이 게임을 하였다.
이 때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박장소를 마련하고, 도박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도금을 피해자에게 빌려 주었고, C, G, I, E는 사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도금을 지급받고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하면서 서로 수신호를 보내어 패가 나쁘면 죽고, 패가 좋으면 돈을 더 거는 방식으로 바둑이 게임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2.경부터 2012.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사기도박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4,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H, F, E,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I,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거자료 녹취록, 공정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