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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186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돈이 많다 고 소문이 난 피해자 M(59 세 )에게 도박을 하자며 유인하여 피해자와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등으로 피해자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화투패를 바꿔 치기하거나 미리 정해진 각본에 따라 돈을 거는 등으로 소위 사기도 박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 일명 ‘N’) 및 도박장소의 물색, 피고인 B 등 사기도 박 가담자들의 모집, 수익금 분배 등을 총괄하는 소위 ‘ 총책’ 역할을,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술이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마시게 하면서 화투를 이용하여 소위 ‘ 아도 사 끼’ 도박을 하도록 유인하는 소위 ‘ 유인책’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해자가 한눈을 파는 사이 화투패를 바꾸는 등 기술을 사용하는 소위 ‘ 기술자’ 역할을, 피고인 E, 피고인 F, 성명 불상자( 여성, 일명 ‘O’) 는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하면서 피해 자가 위 계획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바람을 잡는 소위 ‘ 선수( 또는 바람 잡이)’ 역할을, 피고인 G, P은 피해자 등 도박자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 주는 소위 ‘ 꽁지’ 역할을 담당하고, 수익을 각 분배 받기로 하였다.

가. 2017. 2. 28. 자 범행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성명 불상자의 범행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2. 초순경 울산 중구 Q에 있는 R 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였고, 피고인 B은 성명 불상자와 함께 우연히 피해자와 합석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7. 2. 28. 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울산 남구 S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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