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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331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8.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26.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7. 8.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4.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알고 지내는 피해자 H이 경주시에서 캠핑 장을 운영하면서 돈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에게 도박을 하자며 유인하여 피해자와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이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화투패를 바꿔 치기하는 등 미리 정해진 각본에 따라 소위 사기도 박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유인, 도박장소의 물색, 피고인 A 등 사기도 박 가담자들의 섭외, 수익금 분배 등을 총괄하는 소위 ‘ 총책’ 역할을,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술 등을 마시게 하면서 화투를 이용하여 소위 ‘ 아도 사 끼’ 도박을 하도록 유인하는 소위 ‘ 유인책’ 역할 및 피해자 등 도박자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 주는 소위 ‘ 꽁지’ 역할을, 피고인 D는 피해자가 한눈을 파는 사이 화투패를 바꾸는 등 기술을 사용하는 소위 ‘ 기술자’ 역할을, 피고인 C은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하면서 피해 자가 위 계획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바람을 잡는 소위 ‘ 선수( 또는 바람 잡이)’ 역할을 담당하고, 수익을 각 분배 받기로 하였다.

1. 2015. 10. 20. 경 범행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D는 2015. 10. 20. 13:00 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J 운영의 ‘K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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