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피고인 등과 함께 돈이 많다고 소문이 난 피해자 C(59세)에게 도박을 하자며 유인하여 피해자와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먹이는 등으로 피해자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화투패를 바꿔치기하거나 미리 정해진 각본에 따라 돈을 거는 등으로 소위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B은 피해자(일명 ‘호구’) 및 도박장소의 물색, D 등 사기도박 가담자들의 모집, 수익금 분배 등을 총괄하는 소위 ‘총책’ 역할을, D은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술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마시게 하면서 화투를 이용하여 소위 ‘아도사끼’ 도박을 하도록 유인하는 소위 ‘유인책’ 역할을, E와 F은 피해자가 한눈을 파는 사이 화투패를 바꾸는 등 기술을 사용하는 소위 ‘기술자’ 역할을, G과 H는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가 위 계획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바람을 잡는 소위 ‘선수(또는 바람잡이)’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 등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소위 ‘꽁지’ 역할을 담당하고, 수익을 각각 분배받기로 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B은 2017. 4. 2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울산 중구 I에 있는 ‘J’ 식당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D에게 연락하라며 바람을 잡고, D은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를 울산 남구 K에 있는 ‘L’ 식당으로 유인하였다.
그 후 D, E, F, G, H는 위 ‘L’ 식당에서 도박을 하던 중, D은 피해자에게 “오빠 오늘 너무 안 된다. 오빠가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유인한 다음 필로폰 약 0.05g을 탄 맥주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이러한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