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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01 2013노921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반출한 암 중 약 90%는 토사로 분류되는 풍암이고, 연암은 약 10% 정도에 불과할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10% 상당의 연암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 및 증인 Q, R의 각 법정 진술 등 당심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는 2010. 12. 12.경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E 외 21필지(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시행 중인 F아파트 부대토목공사 중 부지정지작업공사를 도급받은(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사실,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암의 소유권은 G에게 귀속되고, D은 암 반출시 G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를 반출하되 이 때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G이 부담하며, G은 암의 반출 및 처분을 모두 D에 맡길 수 있도록 정한 사실, 암은 경도 및 풍화 여부에 따라 풍암, 연암, 경암 등으로 구분되는데, 업계에서는 통상 풍암을 암이 아니라 토사로 취급하고, 연암 이상의 경도를 가져야만 암으로 취급하는 사실, D이 2010. 12.경부터 2011. 2.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반출한 토사와 암 중에는 업계에서 암으로 취급하는 연암이 일부 섞여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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