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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7고정120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 빌딩 2 층 C 호 소재 D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4. 경 피해자 E이 대표로 있는 F과 G H 창고 시설 부지조성공사 부지에서 발생하는 골재( 토사, 원석, 풍화 암) 운반처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골재 운반처리 계약은 ‘ 공사현장에서 토 사가 반출되면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1대 당 75,000원 지급, 원석이 반출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대 당 55,000원 지급, 풍화암이 반출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지급하기로 하되 골재인 암석 및 풍화암은 골재 장으로 반출한 차량 기준으로 하여 정산한다.

’ 는 내용이다.

피고 인은 위 계약에 따라 원석이 반출되어도 원석 반출에 대한 피해 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7. 25. 경 위 창고 시설 부지조성공사 부지에서 반출된 원석을 실은 차량 23대 분을 광주시에 있는 주식회사 I에 반입하여 원석 차량 1대 당 53,000원 합계 1,219,000원을 위 골재 장에서 지급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는 풍화 암을 위 골재 장에 반입하였다고

속 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그 첨부자료,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공사 계약서( 증거기록 제 235 쪽) 등이 있다.

이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고 한다) 의 대표자인 E과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고 한다) 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H 창고 시설 부지조성공사현장( 이하 ‘ 이 사건 공사현장’ 이라고 한다 )에 대한 공사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계약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르면, D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골재를 반출하여 운반하는데, 반출되는 골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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