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8. 5.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6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7.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E(여, 50세)를 만나 사귀다가 평소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수시로 그녀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 22:00경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안방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왜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느냐, 이 씨발년이 거짓말을 하네, 다른 놈과 붙어먹지 않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린 후,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다리 복숭아뼈 부위를 내리쳐 깨뜨리고 깨진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우측 발바닥에 꽂혀 피부가 찢어지도록 하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조치 당하자 피해자가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2012. 9. 4. 오전 무렵 다시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간 다음, 피해자에게 “니가 나를 고발했어, 너 뒤지고 싶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치거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폐쇄성), 상세불명의 비골(발목) 부분의 골절(폐쇄성), 발목의 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