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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6 2014고단40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내지 13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준 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4.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3세 )와는 재혼한 부부로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피고인은 2008년 2월 초순 01:00 경 대전 대덕구 C,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지인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엉덩이 부위를 1회 올려 친 후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빈 소주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5. 23. 01:00 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상호 미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데리러 온 피해자 B에게 " 어떤 놈과 붙어먹다 이제야 왔느냐

" 라며 한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안면 부를 1회 올려치고 양손으로 티셔츠를 잡아 찢은 후 손으로 몸통 부위를 10여 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7-8 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09년 1월 하순 일자 불상 자정 무렵 대전 대덕구 F, 1 층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편의점에 다녀온 피해자에게 " 누구랑 있었어, 어디를 갔다 왔어

"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뺨을 5~6 회 때리고 발로 배와 엉덩이를 5-6 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 버러지 같은 년, 씹할 년, 더러운 년, 너한테 냄새가 난다" 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옆구리와 엉덩이를 3-4 회 걷어 차고, 부엌에서 가져온 식칼을 들어 보이면서 " 죽여 버리겠다.

" 고 말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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