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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10.22 2015고단340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레미콘 트럭의 운전기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19. 22:50경 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레미콘 트럭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B(49세)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NOS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6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증언(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F의 증언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피해사진, CCTV 사진설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머리를 잡거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적은 없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을 뿐인데 비록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자신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던 중 ’잘못하면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 주먹을 쥐고 양팔을 휘저었던 것 뿐이므로 위와 같은 자신의 행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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