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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05.31 2011고단178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0. 11. 5. 16:00경 계룡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뒷마당에서 동료 목사인 피해자 D(68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지속된 여성 신도들에 대한 성관계 및 강간 행위에 대하여 그 잘못을 인정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파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1. 3.말경 대전 유성구 대정동에 있는 대전교도소 접견실에서 피고인의 처 E에게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피고소인 D은 2010. 11. 5. 16:00경 충남 계룡시 F에 있는 고소인의 주거지 뒷마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고소인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쓰러진 고소인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20-30분 동안 수 회 때려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머리로 D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아 D을 넘어뜨린 다음 쓰러져 있던 D의 몸 위에 올라타 주위에 있던 돌을 주워 자신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쳐 자해하였을 뿐 D이 벽돌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치거나 주먹과 발로 피고인을 수 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E로 하여금 2011. 4. 5. 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게 하여 같은 달

6.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 K, H, J에 대한 각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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