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특수폭행치상 내지 특수폭행 주위적 공소사실(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2018. 9. 24. 20:4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세입자로 살던 피해자 C(38세)과 피고인의 딸이 말다툼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죽도(길이 1m 50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특수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죽도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C의 모친 피해자 D(여, 64세)의 팔을 위험한 물건인 죽도로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의 염좌 및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죽도로 피해자 C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쳐 넘어지게 하여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의 행위는 방위행위를 넘어선 과도한 공격행위이므로, 정당방위나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마친 다음 배심원들의 무죄 평결을 존중하여, 아래와 같이 ①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머리를 수 회 내려쳐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배심원 7인 만장일치), ② 피고인의 특수폭행치상, 특수상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며(배심원 7인 중 4인의 다수의견), ③ 설령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