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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11.16 2017고단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7.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9. 9. 15.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7. 25. 19:57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해남군 화산면 송 평 리에 있는 송 평해 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송산리에 있는 송 산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최근 10년 간 음주, 무면허 전력 첨부), 약 식 명령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4회, 무면허 운전으로 5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 한,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또한 낮지 않다.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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