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2.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3. 16.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죄(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2. 10. 14:30 경 전 남 해남군 화산면 송 산마을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직업 소개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10. 15:10 경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D 직업 소개소 인근 골목에서,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 남경찰서 F 지구대 경사 G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자, 경사 G에게 “ 씹할 놈 아. 좆만한 것이, 내가 못 때릴 줄 아냐.
”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물병으로 경사 G를 때리려고 하고, 순경 H 등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경사 G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경사 G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운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상 세 내역
1. 블랙 박스 영상 CD, 공무집행 방해 영상 CD, 피의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동영상 주요장면 캡 쳐 사진
1. 내사보고( 현장 도착 당시 상황 등,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