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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가합63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6가합1628호로 주채무자 피고 B 및 연대보증인 피고 C, D, E가 원고에게 대여금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그 후 위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나.

위 법원은 2006. 10. 27.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07,000,000원을 2011. 10. 31.까지 지급하되, 2006. 11.부터 매월 말일까지 각 금 3,450,000원씩 60회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만일 피고들이 매월 각 말일까지 위 각 금원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는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300,000,000원에서 그때까지 지급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및 이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는 피고들에게 모두 송달되었으나 피고들이 이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2006. 11.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다.

이후 피고들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최초의 지급기일인 2006. 11. 30.에 분할금 3,4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B, C, E에 대하여)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른 자백간주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제2문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로서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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