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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4가합4749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6,048,075원 및 그 중 360,688,396원에 대하여 1998. 2. 12.부터 1998. 3....

이유

1. 청구원인

가. 주식회사 한일은행과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의 대출거래약정 주식회사 한일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출 신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위 대출에 대하여 피고 B은 연대보증을 하였다.

대 출 과 목 원화지급보증대지급 채권양도내역 원금 금 360,688,396원 이자금 금 15,359,679원 현 대출잔액 원금 금 360,688,396원 이자금 금 15,359,679원 확정지연손해금 - 연대보증인 C, B

나. 피고 회사의 기한이익상실 1) 소외 은행과 피고 회사 사이의 위 약정 당시의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면 대출원리금의 일부라도 상환기일 내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이자의 연체 또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을 경우 피고는 대출잔액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이익 상실일부터 완제일까지 소외 은행 소정의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회사는 대출원금 및 이자 상환 등의 지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대출잔액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이익 상실일부터 완제일까지 소외 은행 소정의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의 채권양수 원고는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하여 소외 은행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 일체를 양수하였고, 그 시경 소외 은행은 위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라.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확정판결 소외 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피고들에게 미상환된 원금 및 이자지급을 종용하였으나 이에 대한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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