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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30 2017가단145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5가단2993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후 조정에 갈음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 그 지급을 명한 돈(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 중 원고가 구하는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06. 7. 5.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사실,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 제1항이 '피고 B은 원고에게 57,700,000원을 지급하되, 2006. 7. 31.부터 2007. 5. 31.까지 매월 말일 5,000,000원씩을,나머지 2,700,000원은 2007. 6. 30. 지급한다.

피고 C은 피고 B이 위 분할금 지급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원고에게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1,200,000원을 지급한다.

D는 원고에게 8,500,000원을 지급하되,2006. 7. 31.까지 3,000,000원,같은 해

8. 1.까지 3,000,000원,갈은 해

9. 30.까지 2,500,000원을 각 지급한다.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돈 중 각 분할금의 변제기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10년 이내인 돈의 범위 내로서 피고 B은 27,700,000원,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1,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돈에 대하여 분할 지급을 명하였는데, 피고들은 그 첫 번째 분할금부터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그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 제기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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