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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101116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149,222원과 그 중 26,150,124원에 대하여 2006. 8. 1.부터 다 갚는...

이유

1. 피고 B은 원고가 운영하는 D(건강식품판매)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자녀인 피고 C을 신원보증인으로 하여 원고로부터 53,400,000원의 어음을 발행, 교부받음으로써 위 액면금 상당의 돈을 차용한 사실, 원고는 피고들이 위 어음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차17484호로 어음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들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진행된 2004가단38454호 어음금 사건의 소송계속 중 원, 피고들 사이에 2004. 10. 1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60만 원을 지급하되, 2004. 11. 30.부터 2005. 10. 31.까지 매월 말일 30만 원, 2005. 11. 30.부터 2010. 2. 28.까지 매월 말일 50만 원씩 분할지급하고, 분할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한 때에는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 전액에 대하여 지체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된 사실, 피고들은 2004. 11.부터 2005. 9.까지 이 사건 조정조항과 같이 11개월간 330만 원(= 30만 원 × 11개월)을 납부하였으나, 2005. 10.분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피고들은 미지급금 26,300,000원(= 29,600,000원 - 3,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 이후에도 피고들은 2005. 11. 23., 2006. 1. 3., 2006. 1. 26., 2006. 5. 29., 2006. 7. 31. 등 5회에 걸쳐 각 30만 원씩 합계 15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원고가 자인하는 사실 내지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전소의 조정성립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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