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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8 2015가단14794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04. 12. 27.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머2488호 조정사건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5. 3. 31.부터 2005. 12. 31.까지 163,000,000원을 지급하되, 2005. 11. 30.까지는 매월 말일에 16,000,000원씩을, 2005. 12. 31.에는 19,0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피고들이 위 각 금원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원 전액에 대하여 지체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한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확정된 조정조서의 내용에 따라 1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이익 상실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변제기 다음날인 200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조정조서상의 약정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이 2006. 8. 23.경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여, 그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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