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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3 2017나55990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 B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 B의 이 법원에서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에서 추가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된 자료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타당하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주장 (1) 원고 B은, 주채무인 D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2016. 3. 2.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보증채무인 이 사건 변제약정 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고,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 이후인 2017. 7. 26.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근거한 유체동산 강제집행에서 배당받은 1,895,000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위 1,89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B의 이 사건 변제약정에 따른 채무는 별도의 약정이고, 설령 보증채무라고 하더라도 주채무자 D의 채무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원고 B의 주채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다툰다.

나. 판단 먼저 원고 B의 이 사건 변제약정에 따른 채무가 D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변제약정은 D의 채무에 기초한 것이기는 하나, 이와는 별도의 약정에 따라 원고 B이 피고에게 직접 약정한 금액을 특정 변제기까지 갚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D 채무의 보증채무에 불과하여 부종성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변제약정이 D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 B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달리 확정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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