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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2 2019나211226
어음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 일부 인용(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되, 제1심 판결문 3쪽 아래에서 셋째 줄 이하는 삭제하고 아래 내용으로 바꾼다.

이 사건 소비대차 및 보상약정 경위에 비추어, 3자(원고, 소외 회사,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는 ① 소외 회사가 주채무자, 피고가 보증채무자이거나, ② 소외 회사와 피고가 공동차주 또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1차적인 채무자는 소외 회사이므로 피고의 채무는 소외 회사의 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다.

또, 3자 사이 법률관계는 서로 연관된 것으로 그 당사자 중 1인인 소외 회사의 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3자 모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820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로서는 자신의 채무에 대한 5년의 상사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고, 피고의 채무가 보증채무인 경우에는 소외 회사의 채무에 대한 5년의 상사소멸시효 항변으로 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도 있다

(민법 제433조 제1항). 결국, 원고의 청구를 어떻게 보더라도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타당하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배척되어야 하는데,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결론을 달리하므로 부당하다.

그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타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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