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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8 2019가단164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① 2009. 7. 16.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2009. 8. 1.까지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② 2009. 7. 17. 원고는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는 2009. 12. 말까지 2,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7,000만 원으로 C을 통해 해외에서 보석을 구매하여 이를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정지조건부 변제약정)하였는데, C이 해외에서 보석을 구매해오지 않아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2009. 8. 1.까지, 2,000만 원을 2009. 12. 말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을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 피고 사이에 위 약정된 변제기와 무관하게 피고 주장과 같은 보석 구매 및 처분을 정지조건으로 한 변제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대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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