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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14 2019가단117032
주식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주식회사 C에게 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년경 당시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피고로부터 출자요청을 받고 원고가 C에 현금과 현물 합계 2억 원 상당을 출자하는 대신 피고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 중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 출자약정을 이행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주식발행인인 C에게 위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9. 5. 14. C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면서 그 조건으로 C가 피고에게 현금 1억 원과 호이스트 기계 27대를 인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C의 피고에 대한 의무이행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동시에 이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의무와 C의 피고에 대한 위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기로 약속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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