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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505667
주식양도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는 생명공학 연구,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6. 10. 26. 설립된 회사이고 D은 2017년 1월경 소외 회사에 이사의 직위로 입사하였다.

D의 배우자인 피고는 2017. 9. 27. 소외 회사와 사이에 주식 내부증자 계약을 체결하여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인수대금 6,000만 원에 인수하면서, D이 3년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부여된 주식의 행사가격에 연 8% 이율의 이자로서 일할 계산한 돈을 가산한 대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소외 회사에 양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D은 2018. 7. 31. 소외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8. 8. 17. D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주식인수대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연 8%의 이자를 가산한 64,032,000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을 요청였다.

그러나 D은 2018. 8. 25. 피고가 이를 거절한다면서 위 돈을 그대로 반환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9. 1. 2.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 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2019. 1. 16.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2, 갑 제9 내지 12,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7. 9. 27. D이 3년 이내에 퇴직할 경우 이 사건 주식을 소외 회사에 다시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D은 그로부터 3년 내인 2018. 7. 31. 퇴직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주식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소외 회사에 이를 통지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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