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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40933
주식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주식의 표시 기재 주식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5. 9. 8. 개최된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주문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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