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40933
주식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주식의 표시 기재 주식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5. 9. 8. 개최된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주문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주식의 표시 기재 주식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주식회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5. 9. 8. 개최된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주문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