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식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 C...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11.8.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 중 보통주 27,360주를 136,800,000원( = 27,360주 ×1주당 액면가 5,000원)에 취득하면서 피고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다.
나. 원고는 2004. 11. 25. C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 중 보통주 13,680주를 68,400,000원( = 13,680주 ×1주당 액면가 5,000원, 결국 가.항과 나.항 기재 주식을 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주식과 같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취득하면서 피고에게 이를 명의신탁(이하 위 가.항의 명의신탁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에 따르면,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명의신탁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임의로 주식의 양도, 질권의 설정, 신탁을 할 수 없으며(제4조),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한 주식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 명의수탁자는 무상으로 이를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 주어야 하며, 해당 주식의 명의개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된 사실,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에 따르면,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한 주식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 명의수탁자는 무상으로 이를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 주어야 하며, 해당 주식의 명의개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는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를 구하는 내용의 원고의 의사표시를 담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2018. 11. 29.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