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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2.22 2018가합102846
주식양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식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 C...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11.8.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 중 보통주 27,360주를 136,800,000원( = 27,360주 ×1주당 액면가 5,000원)에 취득하면서 피고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다.

나. 원고는 2004. 11. 25. C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 중 보통주 13,680주를 68,400,000원( = 13,680주 ×1주당 액면가 5,000원, 결국 가.항과 나.항 기재 주식을 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주식과 같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취득하면서 피고에게 이를 명의신탁(이하 위 가.항의 명의신탁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에 따르면,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명의신탁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임의로 주식의 양도, 질권의 설정, 신탁을 할 수 없으며(제4조),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한 주식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 명의수탁자는 무상으로 이를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 주어야 하며, 해당 주식의 명의개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된 사실,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에 따르면,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한 주식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 명의수탁자는 무상으로 이를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 주어야 하며, 해당 주식의 명의개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는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를 구하는 내용의 원고의 의사표시를 담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2018. 11. 29.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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