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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2 2015가단7233
주식양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소외 주식회사 C에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2. 1. 25. 소외 주식회사 C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피고 명의로 취득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주식회사 C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5. 1. 15.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기로 약정한 사실, 주식회사 C은 실물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명의신탁 해지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주식회사 C에게 위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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