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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9.15 2017고단667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직업 안정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12. 29.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5. 7. 24. 위 법원에서 직업 안정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1. 2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1. 2016. 6. 7. 경 전 남 신안군 C에 있는 D의 선주 E( 이명 F) 의 집에서 G를 선주 E에게 선원으로 소개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1,500,000원을 지급 받고,

2. 2016. 7. 6. 경 전 남 신안군 C에 있는 D 선주 E의 집에서 제 1 항과 같이 소개비를 받고 선원으로 소개했던

G가 일을 하지 않고 그만두었으니 다른 선원을 소개하여 달라는 E의 요구를 받고 H를 E에게 선원으로 소개하고,

3. 2016. 7. 15. 경 전 남 진도군 I에 있는 J 선주 K의 집에서 L을 선주 K에게 선원으로 소개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800,000원을 지급 받고,

4. 2016. 10. 23. 경 목포시 M에 있는 N에서 O을 D 선주 E에게 소개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지급 받고,

5. 2016. 10. 31. 경 목포시에 있는 불상의 이발소에서 P 외 1 인을 선주 Q에게 소개해 주면 소개비를 받기로 하고, 그 중 P을 Q에게 소개하고,

6. 2016. 11. 3. 경 목포시 R에 있는 S 사무실에서 T을 U V에게 소개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1,020,00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6회에 걸쳐 합계 3,820,000원을 지급 받고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W, G, X, Y, Z, Q,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T 고용 경위 확인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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