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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610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1-5 난민신청 등록 외국인으로, 무사 증 제도를 이용하여 제주도에 취업 목적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을 상대로 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인바, 일명 ‘C ’라고 불리는 사람이다.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년 9 월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인 D을 제주 소재 무밭 및 귤 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1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년 8 월경부터 2017. 2.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제주 소재 식당 등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들을 소개하고 합계 약 1,106,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미등록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한 행위와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행위가 1개의 단일한 행위라고 보이지 아니하여 직업 안정법 위반죄와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E, F, G, H, I,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유료 직업 소개사업 등록 여부 회신, 계좌거래 내역서

1. 사진( 증거기록 79 쪽), 현장사진 등( 증거기록 113 쪽), 문자 메세지( 증거기록 354 쪽), 사진( 휴대 폰 문자 메세지, 증거기록 361 쪽), 사진( 장 부 등), 사진( 피의자 G)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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