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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4 2018누7459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4행, 제9행, 제4면 제6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4행의 “갑 제3호증”을 “갑 제1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7행의 “제시하였다.”를 “제시하였다(원고는 피고 서울지역본부의 자문의는 이 사건 MRI상 경미한 압박골절이 의심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에게서 골절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음을 볼 때 위 감정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 자문의의 의견도 원고에게서 골절이 확인된다는 것이 아니라 경미한 골절이 의심된다는 내용일 뿐이고, 적어도 외력에 의한 급성 압박골절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두 의학적 소견은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감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로 고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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