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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13 2019누58768
도로점용허가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 일부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2행의 “6개 건물”을 “4개 건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10행 내지 제12행을 "라.

이 사건 각 선행 도로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자, 피고는 2019. 3. 8. 위 노점주 24명에게 도로점용허가(허가기간: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위 2019

3. 8.자 도로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19. 12. 24. 다시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도로점용허가(허가기간: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이하 ‘이 사건 각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하였다.

”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13행의 “을 제2, 6, 7호증”을 “을 제2, 6, 7, 23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10행의 “피고는” 앞에 “이 사건 각 노점부스가 설치됨으로써 원고들 건물 1층 시야가 모두 차단되어 원고들의 조망권이 침해된 점,”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18행의 “불과하므로,”를 “불과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조망권은 도로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12행의 “여기에”부터 제14행의 ”보면,“까지를 ”이 사건 각 도로점용허가로 노점이 운영되면서 원고들의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16행의 “없다.

”를 “없다

이와 같이 원고들의 고양된 일반사용권의 침해가능성을 근거로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들의 조망권 침해가능성을 근거로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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