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6.20 2018누7690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3면 아래에서 제2행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2행의 “어렵다.”를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그와 같이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9행 “선고되었다”부터 제10행 "사건 ."까지를"선고되었고, 최종적으로 2019. 5. 10.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제1심: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7230 사건,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8누70303 사건, 상고심: 대법원 2019두33880 사건 ."으로 고친다.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