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2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총 9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또 한 피고인은 2012. 12. 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12. 2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4. 7.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2. 6. 대구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이다.
[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4. 경부터 2017. 9. 11. 경까지 피해자 D( 여, 57세) 과 교제하던 사이로서, 2017. 9. 13. 21:00 경 이천시 E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F’ 식당으로 찾아 가, 피해자가 평소 술을 많이 마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5. 11:30 경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 D( 여, 57세) 이 운영하는 ‘F’ 식당으로 찾아 가, 피해자에게 ‘ 교도소에 수감된 지인을 함께 면회가 자.’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9. 25. 17:00 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이천시 G에 있는 H 정형외과 301호에 입원 중인 피해자 D( 여, 57세) 을 찾아 가, 피해자에게 ‘ 집에 가자.’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