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 22. 17:00 경 경기 이천시 C 빌라 402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과거 약 2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 하다 헤어진 피해자 D( 여, 55세) 을 집으로 부른 뒤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좆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턱과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D과 함께 찾아 온 피해자 E( 여, 57세) 이 ‘ 왜 사람을 때리냐
’며 항의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가격하여 장롱 손잡이에 뒷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폭력), 녹취서 작성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수차례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이 없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여 발생한 사안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위 집행유예 판결이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인 사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