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09. 12. 1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범인도 피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1. 1. 2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음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여주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1. 30. 가석방되어 2012.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특수 상해 F( 본건 범죄사실로 2017. 11. 2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17. 11. 29. 확정), G( 본건 범죄사실 등으로 2017. 11. 2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선고, 2017. 11. 29. 확정), 피고인들 피해자 E(29 세) 은 이천지역 폭력조직인 이천연합 파 조직원이다.
F은 2014. 겨울 경 자신이 빌린 오토바이를 피해 자가 운행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그 수리를 제대로 하지 않자 화가 나, 하부 조직원인 피고인들, G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며 “E 을 혼내라.” 고 말하여 이들 로 하여금 이천연합 파의 관행에 따라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릴 것을 지시하였다.
F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겨울 21:0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너 F 형님이 빳다를 치라 고 하신다.
” 고 말하여 피해자를 이천시 H에 있는 I 부동산 사무실로 오게 한 다음, 피고인들, G은 피해자로 하여금 원탁을 잡고 서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 알루미늄 재질, 길이 약 1m) 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여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의 교사에 따라 G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특수 상해 K( 본건 범죄사실로 2017. 11. 21. 수원지 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