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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1 2018고합4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성소 수자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23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술버릇으로 다툼이 생겼고, 피해자가 집으로 가버리자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8. 10. 14. 05:00 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D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 때 보아 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항문을 입으로 핥고, 검지 손가락 및 중지 손가락을 피해 자의 항문에 1회 씩 넣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6, 8번) 및 첨부서류

1. 유전자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제 297조의 2,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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