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8고합1241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4. 20:00경부터 20:15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B공원 관리사무소 옆 남자화장실 장애인 용변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6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 성기를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범행방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막걸리병을 집어넣으려고 했다’는 점도 기재되어 있으나,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