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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20 2016고합103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바 디젤 1통( 증 제 3호) 을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경 D를 통해 피해자 E( 가명, 남, 11세) 을 알게 된 후 F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서로 성기 사진을 전송하는 등 교류하다가 피해자에게 직접 만날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6. 21:00 경 부천시 소사구 G에 있는 H 부천 점 4 층 남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화장실 첫 번째 용변 칸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상하로 흔들고, 피해자에게도 피고인의 성기를 상하로 흔들게 하고,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바 디젤( 증 제 1호) 을 바르게 한 후 계속하여 성기를 흔들게 하였다.

피고인은 변기에 앉은 후 피해자를 피고인 무릎에 앉히는 자세로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가,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자 잠시 성기를 뺀 후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상하로 흔들어 주다가 다시 피해자를 변기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속기록

1. 압수된 바 디젤 1통( 증 제 3호) 의 현존

1. F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5 조, 제 297조의 2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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