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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98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1. 22:26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공원 D 남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항문에 기구를 삽입한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화장실에 들어갔다.

피고 인은 위 화장실에서 하의를 탈의한 채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오른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은 모습 및 화장실 바닥에 휴대전화를 세워 두고 자신의 항문 및 성기가 보이도록 엎드린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공중 화장실 및 놀이터 등에 침입하여 자신의 성기 및 항문에 기구를 착용한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건 현장 사진, 각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2 조(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제 2 항,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제 2 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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