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9.06 2017노1979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교육 동 내 에어컨 2개는 피고인이 가져간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절취한 에어컨의 수량은 31개에 불과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에어컨 33개를 절취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다.

군포시 공무원인 F은 ㈜D에게 교육 동 내부의 집기, 비품 일체를 깨끗이 치워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육 동 내 가구 등을 처분하게 된 것이다.

원심은 이러한 점에서도 사실을 오 인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군포시 공무원인 G은 E 숙소 동 내 에어컨 31개와 교육 동 내 에어컨 2개가 없어 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거기록 156 면), ② 피고인 외 제 3자가 교육 동 내 에어컨 2개만 가져갔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인이 절취한 에어컨을 매도한 업체를 밝히고 있지 못하는 점( 증거기록 169 면), ④ 군포 시가 ㈜D 측에 에어컨이나 가구 등의 처분을 의뢰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 군포시나 D 측으로부터 위 에어콘 등에 관하여 어떠한 처분 권한을 위임 받은 적도 없었던 점( 증거기록 132 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초범이고, 일부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물건 소유자의 의사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에어컨이나 가구 등 다량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한 것임에도 피고인은 물건 소유자의 허락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