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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5 2016노102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폭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폭행행위를 정당 방위로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남의 농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가라 고 밀쳤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위 일로 실랑이를 벌이면서 같이 넘어진 사실이 있다.

손으로 몸을 미니까 ( 피고인이) 갑자기 손으로 저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공판기록 43~44 면, 증거기록 30~31 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괭이 등 흉기로 위협했기 때문에 정당 방위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괭이를 들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공판기록 44 면), 피고 인도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그 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없는 점( 증거기록 23~24 면)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의 진술은 쉽사리 신빙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로서 일관되게 피해자가 손으로 먼저 피고인을 밀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친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행위를 두고 정당 방위로도 보기 어렵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연행된 후 작성된 수사보고에는 피해자의 목 부분에 상흔이 있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고( 증거기록 19 면), 피고 인의 폭행 이외에 달리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흔을 발생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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