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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5 2016노296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다.

나. 검사 :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1. 5. 경 변제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지인인 D로부터 피고인을 처음 소개 받아 급전이 필요 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거절하였다가 다시 피고인을 만 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 받고 공정 증서를 작성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나서 3,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 증거기록 46~47 면, 84 면, 공판기록 35~36 면). 피해자가 잘 알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아무런 담보도 없이 빌려준 것은 ‘ 사업체 3 곳을 운영하는 피고인’ 이 본인의 변제 자력을 과시하였기 때문이고, 피해자가 만약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알았더라면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던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49 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2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신용 상태를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증거기록 86, 151 면). 피고인은 그 후 변제 기인 2013. 11. 5. 경까지 피해자에게 단 2회의 이자만 지급하였을 뿐 변제한 내역이 없고( 증거기록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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