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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3 2016노44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피해자 D은 경찰 조사 및 원심 법정에서 “ 내가 집에서 밖으로 나가니까 ( 피고인이) 씹할 놈, 개새끼라면 서 내 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 미리 손에 들고 있던 슬리퍼로 내 이마를 때려서 폭행하였다” 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63 면, 증거기록 23, 107 면). 피고인의 모인 AD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슬리퍼를 들고 이마를 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는 지에 관하여 “D 이 침을 뱉고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며 때리려고 하는 것을 봤다”( 공판기록 70 면) 고 하다가 “D 이 침을 뱉는 것은 못 봤다”( 공판기록 73 면), “ 말 다툼할 때부터 봤다”( 공판기록 74 면) 는 등 진술 내용이 모순되거나 일관되지 아니한 부분이 많아 쉽사리 신빙하기 어렵다.

피해자 D은 피고인과 다투면서 피고인의 머리채를 쥐었다 놓았다는 취지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공판기록 61 면, 증거기록 107 면), D은 이 사건 범행 일시와 장소에서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553~557 면). 그러나 이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시각과 장소에서 피고인이 D과 다투다가 정신을 잃었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욕설을 주고받으면서 몸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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