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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2 2017고단17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3. 11:10 경 부산 사하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여자친구인 F에게 충전 중인 휴대전화를 가져 다 달라고 하였으나 휴대전화를 건네주는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욕을 하면서 “E 여기가 머라고" 라고 소리쳤다.

이에 옆에 있던 종업원 G로부터 퇴거를 요구 받자, ” 다 때려 부셔 버린다, 니가 뭔 데 손님보고 나가라 들어가라 하 노, 장사 못하게 한다“ 고 소리치고 약 1 시간 30분 가량 고함을 질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H 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 받자, 위 경위 I에게 욕을 하면서 “ 내가 경찰 옷 벗겨 버린다", ” 이 개새끼가 죽을라고

“, ” 일반 시민을 붙잡아 개새끼 글 올린다“ 고 소리치고, 머리로 위 I의 입술 부위를 세게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5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 조(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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