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0. 4. 23:0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라는 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E로부터 주류 대금의 지급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 씨발 년 아, 이리 와 ”라고 소리치면서 그 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을 하면서 약 1 시간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종업원들의 손님 응대 및 손님들의 음주 등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및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0. 5. 00:4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으로부터 업무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화가 나 그 곳 종업원 E, 손님 H, I 등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안 줄 거야. 씨 발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동영상 녹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공무집행 방해의 전과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